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검토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찾아 저감대책을 세우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공 과정의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요소 발굴
설계 도면 및 내역 검토를 통한 잠재적 위험 확인
저감대책 수립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적정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심사 대응

